천원의행복가입
천원의 행복은 조합원의 복지 또는 경제적인 안정과 향상을 위하는 공동체적 협동운동입니다. 조합원이 매년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가면서 의료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조합원에게 적립금에서 지원함으로써 상호부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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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
상호부조사업 천원의 행복은 조합원의 대인관계를 전제로 조합원간의 상호부조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보험과는 다릅니다. 모여진 금액의 대부분이 사업비로 집행되며, 운영비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가입조합원 권리
본인부담 병원비 30만원 한도 내 병원비 지급
(단, 의료급여수급자는 5만원 이상, 의료급여비수급자(일반)은 10만원 이상 진료비부터 적용)
가입조합원 의무
(1) 신규가입시 가입비 1만원 납입(탈퇴시 환급 안됨, 재가입자 면제) - 19년부터 변경
(2) 매월 1천원에 해당하는 상호부조료 12,000원 일시납 - 가입시점에 따라 상호부조료 상이하니 가입신청서 작성 후 사무국 문의!
입금계좌 : 신협 131-018-152597(청년연대은행토닥)
(3) 최초가입자는 천원의 행복 가입 30일 이후 효력 발생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청약서상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의 기재사항은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서명 또는 날인하셔야 합니다.
상호부조금 신청시 건강상태나 청약서상에 질문한 사항에 관하여는 사실대로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만약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고 상호부조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호부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주소 또는 안내받을 연락처가 변경될 때에는 즉시 지역조합이나 연합회에 알려주셔야 합니다.